돌산노인전문요양원
68명
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
유효기간까지 ( 갱신에 의해 기간 연장 가능)
수급자는 계약과 동시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예약사항과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수급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하거나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없을 때
거실을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과 비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을진다.
43명( 원장, 사무국장, 사회복지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, 영양사, 조리원, 요양보호사, 위생원, 관리인, 사무원, 계약의사)
주간 : 26명, 야간 : 8명
평일 : 26명, 휴일 : 13명
3조 2교대
1일 ( 2,300원 / 1식 ) = 6,900원
207,000원 (30일기준)
1등급 | 638,400원(일반 20%) / 379,560원(감경 8%) / 465,840원(감경 12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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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 | 607,260원(일반 20%) / 367,100원(감경 8%) / 447,150원(감경 12%) |
3,4등급 | 576,120원(일반 20%) / 354,640원(감경 8%) / 428,470원(감경 12%) |